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란? 창원성범죄변호사 본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란? 창원성범죄변호사

창원변호사 2023. 1. 27. 16:06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갈수록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 몰카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8천 건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었다고 하여, 매년 5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이 공중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지하철, 심지어 타인의 집안에서까지 발생하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죄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 규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의 착수’란 범행이 시작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행위를 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기수범과 미수범은 전혀 별개의 범죄로 기수와 별개의 미수를 함께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X가 지하철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던 A의 신체를 촬영하고 저장한 뒤에, 또다시 B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면, X는 A에 대한 기수, B에 대한 미수 2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1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했을 때보다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 죄의 실체적 경합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미수로 처벌받게 되는지도 갈리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지를 결정지을 만큼, 누군가 불법촬영으로 인하 수사대상이 되었고 촬영을 하려는 순간에 잡힌 경우라면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행위가 촬영인 만큼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낸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눌러야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할만큼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생겼을 때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우리 대법원은 판결로써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정문


먼저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2011도12415 판결),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2012도4449판결, 2014도8385 판결).

결국,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신체 방향으로 들이민 순간(밀접행위시) 이미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촬영버튼을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시키지 못하여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오시는 길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