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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 합의하에 진행된 몸캠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유죄? 본문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합의하에 진행된 몸캠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유죄?

창원변호사 2022. 10. 14. 14:02


"15세 피해아동(여)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몸캠, 로맨스캠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캠 또는 로맨스캠이란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금전적인 대가 지불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람 간의 대면접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져 몸캠, 로맨스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몸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이 용돈벌이나 단순한 호기심 등을 이유로 몸캠을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그 중에 초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몸캠을 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미성년자의 몸캠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성인(주로 남성)을 엄격히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슴이나 성기 등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몸캠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을뿐더러 상대방의 동의가 있기에 통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아동이라고 하면 영유아기 소년 소녀를 떠올리기 쉽지만, 아동복지법에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기에 아직 만 18세를 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몸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비록 상대방의 동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보다는 기타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서 살피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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