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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창원변호사 2014. 2. 7. 16:23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정리계획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입법 취지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상계에 대한 위와 같은 제약도 해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08. 6. 13. 선고 2007나11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는 2000. 10. 31.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0. 11. 29.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01. 1. 13.까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을 거친 뒤 2001. 10. 24.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2002. 12. 18.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2003. 3. 13.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5,410좌의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해준 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가 64,260,674,203원, 제3자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한 금액의 합계가 19,435,770,791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가 3,721,000,000원으로서, 원고는 그 담보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준 상태이었던 사실, 원고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위 채무들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2000. 11. 2.경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1좌당 1,166,238원에 환가한 합계 6,309,347,580원에 상당하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고, 2000. 11. 8. 위 환가금에서 위 대여금 3,721,000,000원과 그 이자 및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2,552,723,05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소멸시까지 예수금(이하 ‘이 사건 예수금’이라 한다)으로서 보관할 것임”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합계 191,416,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예수금과 상계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 또는 예수금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위 각 보증에 따른 64,069,258,203원 및 19,435,770,791원의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라 한다)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피고의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의 정관 제21조의2(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는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 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조합에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분취득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출자지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은 “취득한 출자지분에 의하여 담보된 조합채권이 남아 있거나 기타 법적 문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반환금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위 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이 사건 예수금 중 위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상계되어 소멸한 위 191,416,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관조항의 취지가 조합원이 조합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이나 그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관조항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는 당해 조합원이 먼저 조합을 상대로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출자지분의 취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조합이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환급가액 잔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규정조항에 의해 조합이 환급가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위 환급가액의 잔액을 통해 다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과의 상계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기된 것, 이하 같다)이 제162조 제1항에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더 이상 정리채권과 위 예수금을 상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을 들어 이 사건 예수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 정리계획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입법 취지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상계에 대한 위와 같은 제약도 해소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회사정리절차가 2003. 3. 13. 종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정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수금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규정조항은, 취득한 출자지분에 의하여 담보된 조합채권이 남아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지분의 환급가액으로써 조합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등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위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정리절차상의 상계제한이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회사정리절차종결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소멸시까지 이 사건 예수금으로서 보관할 것임”을 통지하고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이 사건 예수금을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사전구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ㆍ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05. 3. 4. 원고에게 보낸 채무조회에 대한 회신(갑 제2호증)에서 ‘담보권실행에 따른 정산유보금 2,361,307,050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통지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ㆍ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상계에 대한 제약도 해소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이와같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업회생법률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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