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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벽산건설 파산위기_회생절차 실패 본문

기업회생

벽산건설 파산위기_회생절차 실패

창원변호사 2014. 3. 19. 17:27


벽산건설 파산위기_회생절차 실패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달말 까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이달 말까지 대책마련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절차 종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회생절차종료가 결정되면, 15일 후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현재 벽산건설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벽산걸설은 2012년 11월에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기업회생절차에 실패하였는데요. 작년 9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지난달 5일 기준으로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하며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기업 한곳,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약 6백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하였지만 입찰자가 자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인수협상도 무산되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은 다음달 1일, 남은 기한이 여유롭지 않기에 대책마련은 어렵기에 상장폐지 결정시 예고 공시 후 정리매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파견하여 채무관계에 따라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텐데요.



현재 벽산건설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벽산건설 협력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만약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이후 파산신고를 받게 된다면 발주처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대책마련까지 시일이 짧고 이에 대한 자본금 마련이 어렵기에 회생절차 종료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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