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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창원변호사 2014. 3. 12. 13:52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



법무부에서 어제 간이회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30억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이 구체화되어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 이점이 추가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이회생절차는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2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총액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인가율이 낮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처럼 의결권 총액 2/3이상 동의 또는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해 성공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기업회생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어 회생계획상 기업회생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이 10년이었던 것에 비해 5년으로 단축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회생절차에서 필수절차였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설명회로 대체가 가능하여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도입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완화될 뿐 아니라 비용과 기간도 줄어드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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