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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3. 12. 20. 19:47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

적극적 요건

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해당 절차의 종결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채무자는 극소수이기에 실무상 큰 의미는 없는데요.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결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 요건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에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채무자 유형

1.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된 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서 규정된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법인회생절차 개시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3.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4.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

5.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회생계획에 지장이 있는 요소

1.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3.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법인회생의 경우, 절차나 준비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실수로 인해 인가결정이 나지 않거나 계획이 틀어지면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055-2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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