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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창원변호사 2014. 3. 10. 18:39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동양시멘트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주주권리는 보장한태 채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제기가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의 위법논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시멘트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회생담보권 변재, 회생채권 변제, 출자 전환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4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은 올해부터 7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며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의견을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회생개시이후 면제되는 회생채권의 이자를 현재가치로 따졌을 경우 원금의 15~17%만큼 손해를 보지만, 그에 반해 주주들의 경우 감자를 하지만 본인 지분에 대한 실질 가치 변화가 없기에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동양시멘트의 경우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8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시멘트 주주이익은 현회작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이번 회생계획안과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계획 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권 등의 순서로 차등을 두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법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동양시멘트 보유 자산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을 진행할 때는 회생계획안에서 조차도 관련 법률에 상세히 항목을 따져보아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나 여러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에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을 진행함에 앞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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