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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어떻게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어떻게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8. 24. 14:38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위 규정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대법원 2009.6.11.선고 2009도1803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대법원 1991.6.28.선고 91도865판결 참조), 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5776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 제318조 제2항 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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