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로펌
- 성범죄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사건
- 기업회생
-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어떻게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위 규정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대법원 2009.6.11.선고 2009도1803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대법원 1991.6.28.선고 91도865판결 참조), 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5776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 제318조 제2항 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은? 법무법인더킴로펌 (0) | 2020.08.26 |
---|---|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김형석 (0) | 2020.08.25 |
피의자 구속영장발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0) | 2020.08.21 |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0) | 2020.08.20 |
창원변호사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