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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김형석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A.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수사기관 등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설명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범죄현장에서 귀하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귀하가 추정하여 한 진술이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판단이 도저히 랍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귀책사유와 관련없이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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