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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얼마나

창원변호사 2018. 11. 20. 22:27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얼마나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해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훼손을 했다, 하지 않았다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조사를 떠나 실제로 타인이 적시한 사실 혹은 허위에 대한 내용이 제3자를 통해 퍼지고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요.


김형석변호사를 통햏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여중생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CCTV 사진을 무단으로 슈퍼 내부에 게시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중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지점에는 약 두 달간 여중생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이 도난방지 안내 CCTV 작동 중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인을 고소한 여중생의 어머니는 마치 딸이 도둑질을 한 것처럼 매장에 사진을 붙여놓았다며,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중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여중생은 그 슈퍼를 방문해 과자를 샀으며. 슈퍼를 방문하기 전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가방에 넣는 장면에 CCTV에 찍혔고, 이를 매장 측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슈퍼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A양을 절도범으로 의심해 사진을 매장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고, A양은 뒤늦게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이를 알게 되어 항의하자 그제야 사진을 떼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야기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허위사실이 담긴 임시총회 관련 통지문을 보내 전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가 보낸 통지문에는 전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위조했다’, ‘아들을 부정하게 조합에 입사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선거 관련해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탁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성립되며, 형법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하고 있어 처벌과 관련한 확실한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렸다고 볼 수 있지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만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가중된 명예훼손죄 처벌수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타인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피해사실 입증을 도와줄 조력자와 동행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수위가 다른 죄에 비해 그다지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공개한 무언가 때문에 상대가 입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문제로 조언이 필요하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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