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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본문

형사사건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창원변호사 2018. 11. 28. 20:32

특수상해혐의 기준 휴대폰도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특수상해혐의 성립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수상해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인 B씨가 취해서 자꾸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6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휴대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흉기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면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재질상 내구성을 가진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단단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과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내리 친다면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보이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알아본 바, 특수상해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부당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입증 자료를 마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 박수준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뒤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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