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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주의할점?

창원변호사 2018. 11. 1. 19:33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주의할점?






원치 않는 사람이 다가온다는 건 꽤 유쾌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되어 일어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죠.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는 것, 찾아오는 것 등 이런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고소하기 전 경고의 의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위와 같은 행위들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괴롭고 신변의 위협으로까지 느껴지는 행위들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윤재성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가 자신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A씨는 어머니 B씨의 반대로 결혼을 했고 이러한 이유로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을 수차례 방문하는가 하면, A씨의 폭언을 담은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 등등의 행위들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감행했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급기야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한 1심의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와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764조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법은 천륜 관계를 끊을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로부터 A씨의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결국 B 씨는 접근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와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00m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화나 문자 등 연락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회당 혹은 판결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벌금을 내거나 현장 체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즉 반복적인 연락 또는 메시지에 대한 기록, SNS의 경우 방문 기록, 자택 및 직장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는 CCTV 영상, 그 외, 기타 증거까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부족함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협박이나 또 다른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말고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소송 전략과 더불어 대응 설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형석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같은 소송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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