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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강도상해죄 혐의 심신미약 인정범위

창원변호사 2018. 11. 5. 21:33

강도상해죄 혐의 심신미약 인정범위





형법 제337조에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등에는 강/간상해,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상해죄 혐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상대로 주먹질을 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ㄱ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을 함으로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ㄱ씨가 ㄴ씨를 폭행한 이유는 100만 원 상당의 ㄴ씨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ㄴ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씨를 폭행했던 다세대주택 주차장 주변에 있던 원룸 앞에서 ㄷ씨의 머리를 잡아 길바닥에 수차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강도상해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최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형벌을 내린 것이죠.





강도상해죄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혐의는 고의범에 해당해 반드시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성립됩니다, 즉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강도상해죄 혐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엄벌이 불가피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죄의 성립요건부터 파악하고 해당 혐의가 나의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김형석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위기에 빠진 의뢰인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과중한 형사 처벌의 늪에 빠져 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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