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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온라인비방글 모욕죄 성립 공간에 따라

창원변호사 2018. 12. 5. 19:44

온라인비방글 모욕죄 성립 공간에 따라





형법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같은 내용의 온라인비방글 게시했어도 그 글을 올린 사이버공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개인 SNS 계정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 B씨를 비난하는 식의 온라인비방글 올려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은 A씨가 온라인비방글 게시할 때 언급한 ‘B씨의 성씨 + 직함’만 가지고는 비방 대상으로 B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게시글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봤지만 개인 SNS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SNS의 경우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연동 기능을 통해 계정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그 공간 특성 상 ‘B씨의 성씨 + 직함’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 때 B씨로 쉽게 특정된다고 보아서였습니다.


반면 A씨가 B씨에 대한 온라인비방글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기에 그 표현만으로 A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SNS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연동 계정 SNS 아이디를 직접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지만 A씨의 부동산에서 B씨가 근무한 약 한 달 기간 동안 근무자는 A씨와 B씨 단 두 명 뿐이었기 때문에 A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고객은 A씨가 B씨를 지목해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되었습니다.


즉,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터넷 카페에 A씨가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B씨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B씨의 문제 제기 직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SNS에 올린 온라인비방글 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내용이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되었다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욕 행위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바,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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