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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창원변호사 2018. 10. 8. 22:30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처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실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의로 환자를 상해하는 상황은 없으나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말하자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고 이러한 결과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라고 말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특히 더 가중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로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 회피하지 못한 것 또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상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병원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은 사실 병원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항공기 등의 운전업, 폭발물, 약품, 식료품, 건강, 생명을 관리하는 모든 곳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로 발생하는 곳이 바로 병원이며 의료사고인데요. 업무상과실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측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혼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날카롭게 비교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기준은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 초음파 검사 결과를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투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ㄱ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A씨는 장애치료 상담을 온 B씨에게 프리멜 2.5라는 의약품을 처방합니다. 이 약품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후 9개월 이 지나고 B씨는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하여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의약품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B씨는 나중에 유방암 3기로 판명이 나게 되어 좌측 유방의 완전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이후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여야 한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또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에는 진단 정확도가 낮아지며 양성종양인 섬유낭성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 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행 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을 때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 촉지됨에도 불구하고 검사통지만 믿어 계속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제인 의약품을 투약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계속해서 투약처방을 하면서 B씨의 좌측 유방 종괴가 계속 촉진되었으므로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 결과를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업무상 과실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사건은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 각종 형사소송에 연루되어 곤경을 겪고 있다면 사안을 날카롭게 바라봐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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