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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창원변호사 2018. 10. 29. 12:26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동승자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던 채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 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핸들을 꺾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데요.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넘겨 취소된 무면허 상태인 데다가 차량 운행 속도 또한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씨가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손해보험과 A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C손해보험 측은 B씨는 A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A씨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하며 맞섭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 2억5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C손보는 A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담당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긴 하나, A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A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상태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 봤을 때 A씨 또한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즉, 사망한 B씨에게도 과실이 30퍼센트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등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신속하게 억울함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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