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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창원변호사 2018. 8. 21. 19:25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지난 달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20분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의 7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한, 두 번은 실수라고 여겨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니 세 번 이상인 경우부터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이 되면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으로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2년이 되기 때문에 만일 직업적으로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 방안에 대해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이 될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받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처벌이 두렵다고 고민만 하다가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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