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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창원변호사 2018. 10. 31. 16:10

창원소청심사변호사 변경 아닌 취소




공무원이 관련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내려진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나 임용, 승급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징계처분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공무원이 받은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될 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해임 처분이 부당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직 1개월 등으로 징계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창원소청심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A씨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채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지만, 학교 측에서는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소청위로부터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듣지만, 학교 측은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그 처분은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따라 내리는 것이 원칙인데,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어 소청위가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취소 결정을 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재발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청위가 해당 처분에 대한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해 학교의 재량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의 해임이 취소될 경우 학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A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소청위가 해임을 정직 1개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학교 측이 정직 1~3개월 사이를 선택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소청심사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는 징계를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재량권이 다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징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심사하더라도 학교 측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져 소청심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소청위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듣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공무원 징계 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창원소청심사변호사를 통해 청구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후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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