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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삼진아웃 걸렸다면

창원변호사 2018. 9. 7. 20:39

음주운전면허취소 삼진아웃 걸렸다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삼진아웃, 가중처벌 등의 처벌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ㅇ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2회 적발 된 사람이 또 다시 적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자가 운전을 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삼진아웃 등으로 구속이 되거나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범죄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삼진아웃을 당하게 생겼다면 정확한 법률진단을 통해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 형사처벌 위기에 빠졌다면 상황과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형석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따른 처벌 문제로 곤경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처벌 관련해 문이 필요하시다면 믿을 수 있는 김형석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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