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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분쟁변호사 명예훼손 사실적시 어디까지?

창원변호사 2018. 10. 4. 21:16

창원형사분쟁변호사 명예훼손 사실적시 어디까지?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한 가지 씩은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상대가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숨기고만 싶었던 비밀이 누군가에게 탄로나 여러 사람에게 퍼진다면 당사자는 쥐구멍에 숨고만 싶은 심정이 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자면, 윤리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명예훼손 사실적시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일까?


ㄱ씨는 우연히 동업자인 ㄴ씨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문서는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안에는 ㄴ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요. ㄱ씨는 자신이 발견한 파일을 다른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며 고발을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ㄴ씨로부터 작성된 문서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또한 ㄴ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2심은 명예훼손 사실적시는 직접적으로 사실을 표현하지 않아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ㄴ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또한 같았죠.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ㄴ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과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내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 속 ㄱ씨는 직접적으로 ㄴ씨의 명예훼손 침해가 우려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ㄴ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한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만 명예훼손 사실적시 했더라도 언제든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을 노리고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혼자서 판단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면 창원형사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창원형사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여러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난관에 봉착한 당신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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