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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창원변호사 2018. 9. 17. 21:41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세 가지 범죄를 포함한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통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목한 음란사이트 200여 곳과 웹하드 30여 곳, 커뮤니티 사이트 30여 곳을 수사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가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을 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을 통해 얻은 배너광고 수익은 추징 대상 이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A씨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총 3만회가 넘는 기간 동안 음란물 30만여 건을 게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까지 유치하는 행위를 통해 별도로 2억4천만 원 가량의 수익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음란물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배너 광고수익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히며, 그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또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A씨는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양형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범죄수익 2억4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할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당시 상황과 법리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 줄 수 있는 법률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오해나 누명 등에서 비롯되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만큼 초기부터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법적 조언과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창원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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