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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재판변호사 온라인명예훼손 기준?

창원변호사 2018. 8. 29. 17:46

창원형사재판변호사 온라인명예훼손 기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및 인격 등에 해를 가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요즘엔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상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살펴본 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중된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왜 가중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시/공간의 무제한,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원형사재판변호사를 통해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씨를 대상으로 대머리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은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채팅창에 올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상대를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닐 지라도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어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2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직접 만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단지 게임 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한 점, A씨가 사용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일 순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법원은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 내에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게시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형사재판변호사를 통해 온라인명예훼손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 온라인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침해사실이 누가 보아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예훼손죄는 유명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이 같은 사건에 휘말려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면 창원형사재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법률조력자를 통해 진상을 파헤쳐 불리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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