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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학대 무죄 판결이

창원변호사 2018. 10. 2. 11:52

아동학대 무죄 판결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아이를 직접 돌보고는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그 아이와 부모의 가슴에 커다란 멍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학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가혹행위를 해도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한편,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서 확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오해 또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무죄 판결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는 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아를 혼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막말도 위에서 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 등 ㄱ어린이집 보육교사 세 명은 만 2세에 불과한 원아를 상대로 여러 번의 막말을 하며, 찌꺼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이며, 특정인을 상대로 그 표현을 썼을 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인 점을 인정하였지만, 만 2세라는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해당 표현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또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이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동학대 무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아를 상대로 찌꺼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막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가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로써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아동을 상해하는 행위, 특정 공간에 가두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행위, 부모가 돈을 벌 목적으로 아이에게 구걸이나 위험한 일을 시키는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당면한 당신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법리 분석과 실질적 아동학대 무죄 입증을 위한 대처 방안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부당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면 김형석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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