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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창원변호사 2018. 9. 20. 16:26

창원형사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기도 하죠.




창원형사법률사무소 김형석변호사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꼬드겨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11조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창원형사법률사무소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시 10대 소녀였던 B양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양이 동아리 회비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A씨는 60만 원 상당의 분실한 동아리회비를 줄 테니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B양을 꼬드겨 음란동영상 6편을 찍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결국 기소됩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B양에게 전송하고 B양에게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바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인 것이죠.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되어 찍혔던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을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A씨의 음란물제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2심도 또한 1심의 판단과 다를 바 없이 A씨가 음란물제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집적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양형이유로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아동, 청소년의 면전에서 직접 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제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자면, A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덧붙여 이러한 법리는 A씨가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창원형사법률사무소와 살펴본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야말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청법 위반 혐의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소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해 답답하고 막막한 입장이라면 창원형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법률사무소의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억울함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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