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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선임 성추행합의 했는데도? 본문
창원형사변호사선임 성추행합의 했는데도?
억울하게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부른 금액이 벌금보다도 더 높음에도 합의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공개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추후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제한이 생길 것이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나서도 조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합의금까지 지급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형사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여러 차례 몸을 기대고, 한 쪽 손으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사건에 대해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여성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여성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적 소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물론, 처벌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점을 가리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A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의 사건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2심 재판 도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벌금만 감액하였습니다. 그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 명확한 법리해석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명명백백 가려줄 창원형사변호사선임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성추행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형사범죄 중 가장 큰 불이익이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성범죄, 억울할 때일수록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디. 성추행합의에 대한 문제로 창원형사변호사선임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성공적인 창원형사변호사선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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