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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혐의 억울할땐? 본문
성폭법위반 혐의 억울할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를 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을 했거나,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이나·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행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통신매체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폭법위반 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심한 노출 차림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신체 일부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다면 성폭법위반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한 달 가량에 걸쳐 50장 이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촬영한 사진들 중 다리만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신을 찍은 사진도 일부 있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전신을 찍은 사진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 지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전신을 찍은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성폭법위반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타인의 신체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가 찍은 사진 중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 모여 있던 여학생들의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이 담겨있던 사진들이 열댓 장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보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해당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은 초상권 등의 문제로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A씨가 찍었던 사진 중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이 찍혀있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사진 중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촬영 범죄는 성폭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혐의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곤란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혐의가 가중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초동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신속히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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