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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혐의 일률적 취업제한은 위헌?

창원변호사 2018. 9. 4. 22:30

아청법위반혐의 일률적 취업제한은 위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위반혐의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청법위반혐의를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동안 취업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였는데요.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던 A씨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아청법위반혐의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청법위반혐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위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조항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긴 시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위반혐의 관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끔찍함의 수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억울하게 아청법위반혐의 받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으시다면 형사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 아청법위반혐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나 오해로써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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