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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창원변호사 2018. 8. 6. 15:33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작년엔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로써 특히 촬영물을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포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유, 무죄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된 부분이 ‘성적인 부위’인지, ‘노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촬영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조문 및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아무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유죄 선고가 미비했던 사례가 축적이 되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한정한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판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솔루션 마련이 필수적인데 해당 범죄 연루로 인한 기소 여부는 물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촬영행위를 한 ‘기간’, 촬영행위 ‘횟수’ 및 사진의 ‘양’,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 촬영 부분의 ‘반복성’,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부터 접근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빠른 대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 피의자라는 오해를 무죄와 불기소처분으로, 또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벌이 과중하지 않도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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