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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업무상배임혐의 받았다면

창원변호사 2018. 8. 31. 19:33

업무상배임혐의 받았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이나 사례금 등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임무를 위배한 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취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신뢰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이지요.

 

 

 


이와 관련해 업무상배임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고객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A씨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은행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를 통해 직장이나 자택에서 아홉 명의 고객을 만나 그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1년가량 이들의 명의 계좌로 들어온 5억이 넘는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ㄱ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A씨에게 업무상배임혐의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A시는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은행소유이며, A씨는 그 은행의 직원일 뿐이기에 A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인 것이지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죠.

 

 

 


대법원은 A씨와 피해자인 고객들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A씨가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A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형석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바 여러분의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빠짐없는 입증자료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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