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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상담 필요한 이유

창원변호사 2018. 9. 3. 21:59

창원변호사상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은 일하는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 사례금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을 범한 경우에는 회사마다 징계처분이 되며 해고의 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횡령죄의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인 돈을 배상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리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속하는 업무는 지속적인 사무를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것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횡령으로 간주됩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건의 경우에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의 기준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직업으로 생활유지를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이 된다면 단순한 횡령죄가 아닌 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로 처벌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지만 중죄가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업무상횡령을 하여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은행직원으로 외부영업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9명의 고객을 직장 외부에서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대리로 대출을 신청해주는 업무를 했는데요. A씨는 고객들의 명의로 들어온 대출금을 개인이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업무에 있어서 횡령을 한 죄로 보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A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업무를 하여 이익을 취한 죄로 업무상 횡령이 자신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인 것과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 내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으로 갈 경우는 처벌 또한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형석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창원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곤경에 처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창원변호사상담 받아 궁금한 사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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