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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카드깡 처벌 사기죄 성립이

창원변호사 2018. 9. 11. 22:12

카드깡 처벌 사기죄 성립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두고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한 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ㄱ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ㄴ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에서 ㄴ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ㄱ사로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년에 걸쳐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A씨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카드깡 처벌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에 범의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재산상 손해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해 카드깡 처벌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회원인 구매기업에 대해 판매기업 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기 때문에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A씨가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만들 경우 사기죄가 성립해 카드깡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깡은 갑자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곤 하는데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할뿐더러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자칫 카드깡 처벌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깡을 권유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카드깡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돈이 급한 마음에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러 카드깡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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