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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2018. 8. 9. 16:51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례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공동발행,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에 회사를 위해 보관중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배임 후 횡령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 배임죄와 횡령죄를 각각 별도로 구성한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판결에서 각 범죄를 모두 구성할 경우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하나의 범죄만 성립하는 것과 달리 양형에서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정을 통하여 과중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횡령, 배임사건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 역시 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만일 횡령, 배임사건과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이러한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 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 혐의 판단에 있어 업무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구별과 구분에 따라 접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의 사안별 특성에 맞춘 법률 조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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