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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터뷰]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 피해자 법적구제에 관하여 본문

사기횡령배임

[변호사 인터뷰]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 피해자 법적구제에 관하여

창원변호사 2018. 8. 15. 12:55

사진 : 김형석 변호사

 

[이슈 인터뷰] 최근 창원 상남동 모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부동산 사기의 형태는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만남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자신이 내세운 가짜 임대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동산중개사기 형태이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을 만나 부동산 등기부상 임대인인지 여부를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최소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야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김형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사협회의 공제보험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향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 또한 최종적인 수령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뿐아니라  

 

유사사건의 판결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승소하여 임차인은 피해입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하고 강제퇴거하여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선례 판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적 대응에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부동산 사기로 인한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변호사는 사기 범행을 하고 도주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긴급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피해자들이 긴급히 수사기관에 요청할 필요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피해자이므로 상호간에 갈등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형석 변호사는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대표적인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경남 전지역에서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이고, 최근에는 경남 최대규모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기업, 형사분야 뿐아니라 민사소송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상담문의 055-264-3704 법무법인 더킴로펌)

 

편지 : 오이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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