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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기죄 성립기준 어려울때

창원변호사 2018. 8. 22. 16:54

사기죄 성립기준 어려울때

 

 

 

 

사기죄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사기죄 성립기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는 재물죄와 이익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기준에 있어 적극적인 이익 소극적 이익, 영속적인 이익, 일시적 이익과 상관 없이 기망하여 재산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심지어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결혼을 가장해 금품을 취득한 행위 또한 혼인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이 가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이를 이용한 사기죄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인터넷 과대광고, 허위로 작성한 후기로 인한 광고 등 상대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 모두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징역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인 A씨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풀어줄 수 없다고 말하며 3000만원 가량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이 전화로 B씨에게 현금 3000만원 기랭을 주었으며 B씨는 곧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돈을 받은 B씨는 그 즉시 바로 서울로 도주하여 자신의 몫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외국인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인 A씨를 기망하고 3000여 만원의 금액을 받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면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경우에는 부산형사변호사와 같은 관련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형사분야 전문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 관련 소송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사기죄 성립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하셨거나 사기죄 성립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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