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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요건 배임과의 차이 본문
업무상횡령죄요건 배임과의 차이
회사생활을 한다면 아마 법카찬스라는 단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누구나 평소 내 돈을 주고 먹기에는 아까운 비싼 음식들을 법카찬스를 통해 먹길 원할 텐데요. 회식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긁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를 먹던 상관이 없을 테지만, 회사와 관련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서 법카로 결제를 하는 행동은 다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업무상횡령죄요건 내지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법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 사용목적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판단하기 힘드신가요?
우선 횡령죄의 주체는 ‘업무상으로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반면 배임죄의 주체는 ’회사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냐,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냐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앞서 말한 법인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죄의 처벌에 대해 말하자면 업무상배임죄든 업무상횡령죄요건에 성립되든 동일하게 형법 제356조에 의거해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닌 만큼 초기부터 대응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김형석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 A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후 △△대 교수협의회는 A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A 전 총장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A 총장의 행위를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A 전 총장이 2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전 총장이 1억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검찰은 2천만 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은 흔히 대기업이나 고위 간부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업무상횡령죄요건 파악을 면밀히 진행한 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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