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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미필적고의 인정범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8. 8. 27. 13:14

미필적고의 인정범위 알아보기

 

 

 

 

가수 A씨가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5년가량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액수의 금전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은 미필적고의가 있고,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필적고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와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가 또는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만큼 미필적고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상생활 또는 각종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미필적고의’라는 용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일종으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고의를 말합니다.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A를 다치게 위해 A에게 돌을 던지면 ‘고의’가 인정되고, 돌을 던지면서 ‘A가 맞아서 다치지 않을까? 또는 A가 맞아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으로 던지면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돌을 던지면서 A가 맞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 이것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다른 차량 운전자와과 시비 끝에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미필적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필적고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미필적고의는 반드시 살인, 상해, 폭행 등의 범죄에서만 언급되는 쟁점이 아니라, 최근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일로 곤란에 빠지셨다면 형사사건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김형석변호사와 상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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