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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2018. 4. 23. 18:16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A씨는 알콜 농도 0.25%의 상태로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 받아 C씨의 차까지 추돌하게 하여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통사고로 인해 B씨와 C씨는 각각 2-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수리비도 수십만원에 해당하였으나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 경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불리 대처하거나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자신의 진술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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