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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창원변호사 2018. 8. 17. 08:30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작년 12월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년에 1번꼴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 사회질서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습관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잦은 음주운전사고로 구속이 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엔 대부분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후 경위와 음주운전 직후 상승기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과정에 있어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자료정리, 제출을 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일지더라도 벌금형 선고를 통해 석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이 구제받을 수 있는 운전자에게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자료 준비, 진술 등으로 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돌파구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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