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창원변호사 2018. 6. 18. 13:51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를 도움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충족 된다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해당 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진료를 받은 다음 대리수술 시킨 의사가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에 있는 A씨는 원장으로 병원에 근무할 당시 B씨가 고관절수술을 받을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귀국 이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자신이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을 한 뒤 특진수술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합하여 약 3천여만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 기속되면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 의뢰를 한 후 진료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수술을 도맡아 진료했을 때에만 지정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교육적인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참석하여 집도 의사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시명령을 이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정진료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수술 전후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 환자 및 보호자가 해당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 및 환자와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사건을 통해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타인에게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로 억울하게 몰리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성립요건부터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다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을 해결해 줄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