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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창원변호사 2018. 6. 11. 16:28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죄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단순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뜻하지 않게 배임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다수의 배임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김형석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임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약 3개월 동안 B카드 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6억9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대형트럭 등 화물차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해당 화물차를 임의로 처분해 배임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카드 회사 등 대부 업체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기 전까지 A씨는 화물차를 보관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화물차를 마음대로 처분해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A씨의 배임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터에 화물차 전부를 주차해 놨는데 몇 주 후에 갔더니 차량이 모두 없어졌다며 자신이 직접 화물차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도난 당한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대출을 받아 대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구매한 뒤 이를 통한 수입이 생기지 않아 빚 독촉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데로 A씨가 불법대출업자에게 화물차를 팔았다면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러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성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와 달리 오해를 받아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하게 창원형사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창원형사변호사는 배임죄 사건은 물론 각종 형사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임죄와 같은 형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김형석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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