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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변호사 성범죄 억울하다면?

창원변호사 2018. 6. 14. 15:31

창원변호사 성범죄 억울하다면?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할 경우 강제추행죄에 성립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강간죄 보다 포괄적인 범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쳤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 받고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헌재에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위력에 의거하여 추행이나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보다 다소 무거워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범죄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랜 기간 쌓여온 대법원 판결은 종합적인 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금의 불명확성이 법관의 일반적으로 보이는 해석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으며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보일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게 하여 해당 도덕관념에 반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버린다면 전제로 이를 입법 목적에 필요하게 되는 범위를 침범하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창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과 반대로 부당하게 형사범죄에 연루가 되었거나 과도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소송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창원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방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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