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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8. 7. 11. 11:43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도박개장죄란 무엇일까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개장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만일 주재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도박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자신도 함께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인데요.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의 명목을 통한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범이며, 단순히 도박을 해서 성립하는 단순도박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김형석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낚시터를 개장한 A씨는 물고기 1,700여 마리를 풀어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600마리의 물고기에 번호표를 붙여 수조에 넣어두었습니다. 해당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번호표가 붙은 물고리를 낚은 경우 그 번호에 따라 문화상품권 또는 주유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열흘간 1,500여만원의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성립하는 죄라고 보았는데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입장료의 액수와 경품의 종류, 그리고 경품의 가격과 제공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용객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이용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점은 재물을 거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박장을 개장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창원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도박개장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창원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에 김형석 창원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온 경험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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