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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창원변호사 2018. 7. 9. 11:47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도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본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신뢰한 신도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한 당시 미성년자 였고, 성인이 된 후에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대법원은 범행시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가 됩니다. 친고죄성립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개정 형법 내용과 시기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개정법안 시행 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개정 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녀 저지른 19세 이상 피해자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행한 강제추행 원심 판단은 문제되지 않지만, 2013년에 강제추행 한 혐의는 친고죄 개정법안 실행 전이었는지 이 후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B씨 강제추행 혐의가 친고죄성립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시기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친고죄가 성립하면 고소기간 이 내에 적법하게 고소를 취했는가에 대해 심리 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위법한 것이 된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약 5년 전 친고죄 규정이 개정될 당시를 전 후로 발생한 강제추행에서 친고죄성립은 범행 시기를 명확히 따져 봐야 하는 것이죠.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형법에서 폐지되었기에 친고죄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고죄성립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 특정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데요. 이때는 범인 지정을 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한다 해도 친족인 공범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범인과 피해자 사이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친고죄성립이 가능한데요. 예컨대 사자명예훼손죄가 해당하며 친고죄 고소는 소송조건으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그 시효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월을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친고죄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며 특정 공법이 있다면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 취소는 불가하고 이렇게 친고죄가 취소되면 다른 공범이 모두 취소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13년 6월 19일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친고죄성립 조항이 모두 제외되었는데요.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한 후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법에 규정된 모든 성범죄 등에서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 고소가 따로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친고죄성립요건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관련 법률. 예컨대 형법과 아청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률에 대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김형석변호사는 각종 형사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신개정안과 변론 전략을 기반으로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권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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