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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가중처벌 결정될 수 있어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죄 가중처벌 결정될 수 있어
A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공간을 두고, 꽤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폭 약 1m, 길이 약 1.2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를 파고 난 뒤, 담당자는 이를 잠시 방치해 둡니다. 구덩이 주변에 별다른 안내판은 없었으나, 경고의 의미로 폐타이어 등을 쌓아 놓았죠. 그런데 담당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이, 그 쪽을 지나가던 정비업체 차량 고객이 차량을 몰던 도중,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객은 뇌진탕 상해를 입고 두 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A자동차 정비업체의 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실제로 몇 년 전 발생한 사건인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밝힌 사례에서 결론적으로 A정비 업체 주차장 관리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A정비 업체 주차장 관리 직원은 특정한 공간을 영업 및 정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그 공간이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곳이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 지 명확히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점검을 통해 해당 위험을 제거하고, 혹은 적합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A 사업장 부지에 폐차 예정 차량들 주차가 많고 정비를 하려는 차량들이 해당 장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꽤 깊은 구덩이이 파여 있었던 점, 특히 해당 공간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위험 경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A정비업체에서 보호조치를 위해 구덩이에 폐타이어와 파이프 등을 설비해 놓았다고는 하나, 이는 명확하게 제시한 안내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일반 과실치상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데요. 특히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다는 법적 규정이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으며, 과실로써 상해를 낸 경우여야만 합니다. 폭행 경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와 폭행 사실 더불어 성립요건에는 과실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있다면 상해죄로 처분 받게 되지만 의도한 경우 폭행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는 벌금 500만 원 이하구류 또는 과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업무상과실 성립요건을 확인해 가중처벌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사, 자동차운전사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통의 과실에 비해 처벌이 더욱 엄중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업무상과실은 주의의무 및 해당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보다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명확한 법률 규정을 기반으로 정당한 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김형석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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