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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이버명예훼손처벌 김형석변호사와

창원변호사 2018. 6. 20. 13:04

사이버명예훼손처벌 김형석변호사와





최근 들어 유명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을 원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서 화제가 된 뉴스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인터넷 유언비어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적용되는 죄명을 뜻합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상에서의 신속성 및 전파성이 강력하여 피해자의 피해도 계속 되거나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원인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인데요. 김형석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Z씨는 게임을 하다 X씨를 보고 대머리라고 표현이 되는 채팅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X씨는 불쾌감을 느끼고 Z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처벌소송 심의를 맡은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현실에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대머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여 사이버명예훼손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Z씨와 X씨는 직접 만나적도 없으며 사진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한 적도 없는 닉네임만으로 접촉이 이루진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Z씨의 표현은 단순히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단어에 해당이 되지만 X씨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당 표현만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처벌로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이 된다면 해당 글에 꼼꼼한 의미의 분석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구축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은 한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억울할 경우라면 관련소송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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