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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죄에 대해

창원변호사 2018. 5. 16. 11:34

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도록 명시했는데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지금의 법률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 제공자 혹은 무책임한 방조자로 보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강간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분도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가 시작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이이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변호사와의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일명 꽃뱀에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린다면 너무 억울할 텐데요.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체포나 수사단계에서 진술은 자칫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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