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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창원변호사 2018. 6. 5. 11:37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물론 이것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이런 혐의를 받는다면 그 즉시 형사사건에 능통한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를 발견한 주변 시민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휴대전화를 뺏었는데요.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들어있었는데요. 경찰을 이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행동이고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획득한 물품은 증거품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처럼 무거운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는 신속하게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형석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카메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오래된 지식과 노하우는 물론 다양한 성범죄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만약 이러한 일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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