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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 사기죄 상담은

창원변호사 2018. 5. 9. 17:13

창원변호사 사기죄 상담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규정도 있어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창원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각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와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인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해당하므로 재물 또는 재산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을 특정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대광고의 경우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로 본래의 이익보다 과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 또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며,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소송사기에 해당되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직접적인 발언이나 문서 등으로 인한 것이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든 그 적극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을 숨기로 알리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리지 않아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흔히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기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로 사기죄 혐의를 받으신다면 창원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셔서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최종적인 시점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서 결정적인 조건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얻기 전에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미수에서 그치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기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기 미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사건의 발생 시기에 맞추어 성립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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