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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김형석변호사 사기죄에 대해

창원변호사 2018. 5. 4. 17:15

김형석변호사 사기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난감한 상황이라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업자에게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며 과다한 채무누적의 이유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무전취식처럼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카드 사용대금으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으며 이는 대출금 사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갖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저지르는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직위, 문서, 말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무전취식, 무임승차, 과대광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하게 자신에게 손해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과 기망당한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겪은 상황과 사실관계 그리고 사건일자, 고소신청의 이유와 근거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형석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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