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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 본문

형사사건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

창원변호사 2018. 4. 16. 13:18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이 당장 급하거나 평소에는 만져보지 못한 값비싼 귀금속 등이 눈 앞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무주물은 객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하며 혹시나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창원변호사를 통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범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물이 있는 장소에 가까이 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그 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어야 하므로 권리 또는 부동산의 경우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절취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실행하려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의 이러한 권리를 배제시키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그리고 상습절도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에 관계 없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비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창원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절도죄는 재물의 절취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및 간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절도죄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서 정해지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 절도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타인의 물건에 잠시 손을 대었다가 자신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창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의 처벌 규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절도죄는 사람의 주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침입하기만 해도 절도죄를 실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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